연금저축 세액공제·IRP ① 12월 전에 꼭 알아야 할 기본 구조
연금저축 세액공제·IRP ① 12월 전에 꼭 알아야 할 기본 구조
매년 12월만 되면 “올해 연금저축·IRP 한도 다 채웠나?” 걱정이 밀려옵니다. 노후 준비와 동시에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상품이기 때문이죠. 그런데 정확한 구조를 모른 채 “대충 600, 900만 원까지 된다더라” 하는 정보만 믿고 넘어가면 공제 한도를 남겨두고 세금을 더 내버리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벌어집니다.
1편에서는 복잡한 내용은 잠시 미뤄두고, 먼저 ① 연금저축·IRP가 뭔지, ② 공제 한도와 공제율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, ③ 왜 12월이 특히 중요한지부터 간단하게 잡아 보겠습니다.
1. 연금저축·IRP 한 번에 보는 기본 구조
1) 연금저축이란?
연금저축은 개인이 스스로 노후 자금을 모으는 개인연금 계좌입니다. 연금저축펀드·연금저축보험 등 형태가 있고, 세법상 한 번에 묶어서 관리합니다. 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, IRP와 합산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.
2) IRP(개인형 퇴직연금)란?
IRP는 퇴직금을 보관·운용하는 계좌이면서, 추가로 본인이 납입해 연금저축과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. 연금저축과 합산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고, IRP 단독으로 900만 원까지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.
| 구분 | 연금저축 | 개인형 IRP |
|---|---|---|
| 세액공제 한도 | 연 600만 원까지 |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 원까지 |
| 공제율 |
총급여 5,500만 원 이하(종합소득 4,500만 원 이하): 16.5% 총급여 5,500만 원 초과: 13.2% ※ 지방소득세 포함 수치 (국세 15%/12% + 지방세 1.5%/1.2%) |
|
| 최대 절세액 | 600만 × 16.5% = 99만 원 (또는 79.2만 원) | 900만 × 16.5% = 148.5만 원 (또는 118.8만 원) |
| 투자 가능 상품 | 펀드·ETF 등 실적배당형 중심, 주식형 100% 가능 | 예금·채권·펀드·ETF 등 다양, 주식형 비중 70%까지 |
요약하면, “연금저축 600 + IRP 300 = 900만 / IRP 단독 900만도 가능”이라는 구조만 먼저 기억하면 됩니다.
2. 12월이 중요한 이유 – 한도·입금 마감
1) 세액공제는 ‘1~12월 납입분’ 기준
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납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 1월에 넣은 돈이든 12월 30일에 넣은 돈이든, 같은 해 안에 납입만 되면 올해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.
2) 금융사별 ‘실제 마감 시간’은 다르다
법적으로는 12월 31일까지지만, 금융사 전산·영업시간 때문에 실제 입금 마감 시간은 상품·회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.
- 연금저축: 12월 31일 밤 11시~자정 전후까지 입금 처리되는 곳이 많음
- IRP: 마지막 영업일 오후 3~4시 정도로 마감하는 증권·은행이 많음
특히 IRP는 “입금만”이 아니라 “납입 처리”까지 끝나야 하므로 12월 마지막 평일 오후에 몰아서 넣으면 전산 지연이나 이체 지연으로 그 해 공제를 못 받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.
- IRP는 마지막 영업일 15시 이전, 여유 있게는 전날까지 입금·납입 처리 권장.
- 연금저축도 12월 31일 밤까지로 생각하지 말고, 평일 낮 시간에 미리 채워두는 게 안전.
3. 한 번에 보는 ‘12월 체크리스트’
- 올해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: OOO만 원
- 올해까지 IRP에 납입한 금액(퇴직금 제외): OOO만 원
- 두 계좌 합산 공제 대상 금액: 연 900만 원까지
- 내 총급여/종합소득 구간에 따른 공제율: 13.2% or 16.5%
- 마지막 입금 가능 날짜·시간: 사용 중인 금융사 공지로 재확인
1편에서는 구조와 일정만 다뤘습니다. 2편에서는 소득 구간별로 “얼마를 넣어야 세금을 얼마 줄일 수 있는지”를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보면서, 12월에 한도를 채울지 말지를 같이 판단해 보겠습니다.
